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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확인서 발급방법

by캠퍼 • •

건강검진확인서란?

건강검진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발급 방법과 사용처가 다릅니다.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직장 제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검진 결과는 포함되지 않고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검진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직장인은 회사에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서

건강검진 실시 내역과 함께 검진 결과(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가 포함된 서류입니다. 개인 건강 관리용으로 활용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서(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대체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최근 1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이 확인서만으로 적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폐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의 검사 결과가 포함되며,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PC)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PASS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3단계: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건강iN]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직장 제출용: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직장제출용)]
• 운전면허 갱신용: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운전면허적성검사용)]
• 채용 신체검사 대체용: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4단계: 조회 및 출력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 내역이 조회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검진 연도를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새 창이 열리며 확인서가 표시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인쇄할 수 있으며, PDF로 저장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 발급 완료

출력된 확인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인이 자동으로 날인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방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발급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기 →

모바일 발급 방법 (The건강보험 앱)

1단계: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앱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2단계: 로그인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PASS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3단계: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건강검진] 또는 [나의 건강관리] 메뉴를 터치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4단계: 조회 및 다운로드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 내역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고 [출력] 또는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하면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PDF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편의점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 발급 바로가기 →

정부24를 통한 발급 방법

정부24 통합 서비스 이용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거나 정부24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이용 방법:
1.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상단 검색창에 '건강검진 결과 조회'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입력
3. 검색 결과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조회] 서비스 선택
4.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로그인 유지
5. 확인서 조회 및 출력

정부24는 여러 기관의 민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건강검진확인서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정부24에서 발급하기 →

오프라인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국 모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검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발급 방법: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수수료: 무료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대리인 발급: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전국 주요 관공서,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검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기기에 신분증 삽입 후 안내에 따라 조작
수수료: 무료
운영 시간: 24시간 운영 (일부 장소)

검진기관에서 직접 수령

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결과지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검진 후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급한 경우 방문 수령 가능
• 상세한 검진 결과지와 함께 건강 상담 가능
• 일부 검진기관은 수수료 발생 가능
• 신분증 필수 지참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발급 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 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건강iN] →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발급 절차:
1. 자녀 선택
2. 검진 차수 선택
3. [출력] 버튼 클릭하여 확인서 생성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하여 자녀의 검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발급 대상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다음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조리·판매 업종
  • 집단급식소(학교, 병원, 기업체 등)
  • 이·미용업
  • 목욕장업
  • 위생관리용역업
  • 숙박업 등

검사 항목 및 비용

검사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성병(매독) 등 4가지
검사 비용: 보건소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만원~3만원 수준

발급 방법

1단계: 거주지 보건소 방문
2단계: 건강진단 신청서 작성
3단계: 검사 진행 (8시간 이상 금식 필수)
4단계: 7~10일 후 결과 나오면 본인 방문 수령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 반명함판(3×4cm) 사진 2장
• 8시간 이상 금식(물, 담배, 껌, 은단 포함)

⚠️ 주의사항

• 타 지역 보건소 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거주지가 아닌 다른 보건소에서도 발급 가능
• 대리인 수령: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전 재검사 필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대체 가능 조건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포함)을 받은 경우, 채용 시 요구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건강iN] → [건강검진]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인이 자동으로 날인됩니다.

포함 내역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혈청크레아티닌 등), 요검사 등의 결과가 포함됩니다.

💡 제출 시 주의사항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 지정 병원에서의 채용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나 인사 담당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체

대체 가능 조건

최근 1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만 75세 이상은 적성검사 생략 불가 (별도 검사 필수)

발급 및 제출 방법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건강iN]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운전면허적성검사용)] 메뉴에서 발급

제출처: 경찰서 운전면허 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

온라인 갱신: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 신청 시 검진 내역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별도 제출 불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검진확인서 발급은 유료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모든 건강검진 관련 확인서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급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보건소에서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Q.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발급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대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공단 지사 방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본인이 올해 검진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검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Q. 검진 결과가 나쁘면 확인서에 표시되나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직장제출용)에는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재되고 구체적인 검진 결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진 결과는 별도의 '건강검진 결과 조회서'에만 표시됩니다.

Q. 몇 년 전 검진 결과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 내역을 모두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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